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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빚을 탐감 받고 본인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같이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파산조건은 채무가 자력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에 접수 > 2주내로 금지명령 결정(결정후부터 채권자의 추심행위 중단) >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 개인회생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 변제계획인가결정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를 지급한 후에,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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